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13-0015-0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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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14-07-31 | |
규제명 | 위해물품의 수거 파기 등 권고 수락 여부 통지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일자리민생경제과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|
시행령 |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7조 | |
시행규칙 | ||
조례 | ||
규칙 |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 | |
훈령 | |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재정경제 | |
유형별 | 1호/허가 | |
법령등공포일 | 1997-01-20 | |
규제시행일 | 1997-01-20 | |
규제내용 |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7조(위해물품의 수거・파기 등 권고) 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・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 등의 수거・파기・수리・교환・환급 또는 제조・수입・판매・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7일 이내에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자가 권고를 받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. | |
등록사유 | 누락규제 | |
구비서류 |